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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일어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5.2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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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엄마와 함께 있던 2세 남아가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해당 운전자는 국내 첫 번째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해당해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됐다.


21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15분쯤 전주시 반월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가해 운전자가 몰던 SUV차량에 치여 엄마와 같이 있던 남자 아이가 숨졌다.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남아는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엄마와 함께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덕진경찰서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상심이 크고 경황이 없는 상태라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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