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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격 시행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09.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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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은 5일 오후 12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낮 12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강릉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수도권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다”며 “강릉도 헬스 사우나 시설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어 조기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2.5단계는 5일 낮 12시부터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확산세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연장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릉시는 밝혔다. 


강릉시 관내 실내 국공립시설은 전면 운영 중단된다.


또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결혼식장 뷔페 포함), PC방,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14종을 집합금지 조치한다.


학원, 오락실,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교회 경우 비대면예배 전환),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멀티방,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집합제한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마찬가지로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된다.


사업주와 책임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하며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을 권고했으며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제한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된다.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강릉시는 관내 13번 확진자가 이용한 동아헬스·사우나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발생해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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