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실시되는 첫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부터 3일 연속 세자릿수로 나타났던 신규 확진자 규모는 나흘만에 두자릿수로 감소했다. 지역사회 감염 전파 위험이 큰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72명이다.
7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날 0시 이후 89명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누적 2만7284명이다. 최근 3일동안 신규 확진자는 118명, 125명, 145명 등 3일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7일 89명으로 두자릿수로 내려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72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17명이다.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51명, 비수도권은 21명이다. 충청권 9명, 경북권 1명, 경남권 7명, 강원권 4명 등이 있고 호남권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천안 아산 확진자가 늘어났던 충청권의 경우 지난 3일 7명 이후 4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발생 일평균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 65.4명, 충청권이 14.1명이다.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인 1단계와 지역 유행인 1.5~2단계, 전국적 유행인 2.5~3단계 등으로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권 10명 등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단계이고 그 이상이면 1.5단계다.
7일 신규확진자는 100명 이하이기 때문에 1단계가 맞지만 지난 3일동안 100명이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거리두기 1단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강서구 직장 관련 5명,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 3명, 영등포구 직장 관련 2명,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 1명, 강남구 역삼역 관련 1명, 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 1명 등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감염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는 5명,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로 구성된 '기타' 확진자는 6명이 있다.
경기 양평에서는 군청 CC(폐쇄회로)TV 관재센터에 근무하는 파견 경찰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강원 원주에서 경기 양평군청으로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군청 근무자 7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한 천안과 아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콜센터 관련 첫 확진자가 나타난 지난 4일 이후 동료 직원과 확진자의 가족 등 30명이 감염됐다. 아산에서는 아산 60번째 확진자 발생 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동료·방문자 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에서는 성남시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집안 제사에 참석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조정됐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나눴으나 이를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했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실내체육시설에선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단계가 격상될 때마다 각 시설에는 이용시간을 제한되고 영업금지 등의 별도 조치가 취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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