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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전국 일제 점검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1.01.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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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운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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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차례상 사진=동원홈푸드 더반찬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 ·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및 유통 · 조리 · 판매업체 300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 ·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 · 작업 · 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 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 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물 ‧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 가공품 · 식용 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 · 명태 · 양념육 등 농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 ·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한 명절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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