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쓴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편지에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실상 박 전 시장의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다. 피해자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공개된 손 편지의 작성 날짜 시점은 6일로 A4 용지 2장 분량이다. 작성자 이름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로 김 이사장은 한 매체와 통화에서 "다른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전 시장의 아내가 쓴 자필 편지가 맞다고 했다"고 밝혔다.
'나의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부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다고 편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상처가 아물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은 2차 가해일 뿐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됐다.
박원순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는 이미 수차례가 발생했다. 여당과 박원순 측근들이 만들어낸 '피해호소인'부터 고소장 유출사건과 가해자인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여권 관계자들의 행동은 불편함을 넘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세력들은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피해자를 '살인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멈춰야한다.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하려는 움직임도 곧 권력형 성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범죄가 될 수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가 받은 고통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이자 위험이다. 피해자의 고통을 한국 사회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편드는 사람과 그 가족도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한다.
누구든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듯,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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