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접속 차단한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10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가 파는 상품이 의약품으로서 국내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분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고, 품목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약국 등 허용된 곳 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의약품은 성분과 효능을 알 수 없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해외 직구(직접 구매)’해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등장했다. 식약처는 해당 약들은 국내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사고파는 것 모두 불법인 데다 약 성분도 확인되지 않아 구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미국 머크(MSD)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이름을 붙인 약품 2종을 9일 현재 박스당 각각 11만 원과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체가 밝힌 이 약들의 제조사는 머크가 아닌 인도의 제약사들이다.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성분의 약을 인도 회사들이 제조한 ‘복제약(제네릭)’이라는 취지다. 머크는 지난해 10월 저개발국가에 약을 보급하기 위해 복제약 생산을 허가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9일 “이 업체가 파는 약품이 정식 몰누피라비르 복제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판매하는 약들이 정식 복제약이 맞다 하더라도 국내 매매는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약을 절대 구입하거나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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