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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기다리다 5m 음주운전해도 '면허취소' 정당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2.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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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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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사진출처=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시동을 걸고 운전한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했던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직접 시동을 걸고 차량을 5~6m 가량 운전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의 운전 편의를 위해 차량을 조금 움직였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다. 


A씨는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면허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비록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보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준법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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