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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3월부터 자기격리 안해도 된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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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시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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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현재 방역지침으로는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지만, 내달부터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진자의 동거가족들에 대해 3월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 경우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3일내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 없이 생활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검사를 받도록 했다. 미접종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해 왔는데 이를 간소화해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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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대본은 대신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3일간 자택 대기를 포함해 10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시 KF94 마스크 착용, 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 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변경된 격리 지침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지침으로 관리를 받았던 대상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경우 등교를 감안해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입원·격리자에 대한 통지를 문자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변경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문서 격리 통지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중대본은 오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의 문항을 간소화한다. 문항은 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인지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으로 구성된다.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30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전화상담·처방 병·의원도 8천여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간단한 처치 등을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도 138곳으로 30곳 더 늘릴 예정이다.


중대본은 내달 중순께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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