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12일부터 단속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날부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물론이고 '통행하려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계도기간 동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2일부터 이날까지 3개월간 인천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교통사고는 24건으로 지난해 41건 대비 41.5%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행하고 있을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도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통행하려 할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나 손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한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오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경찰관계자는 "7월 12일 '운전자 보호 의무'를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적용된다"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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