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4.04 23: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PYH2023040406010001300.jpg
윤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의 요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이른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5월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7년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고,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 방침도 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정당성을 부각하며 대야 여론전을 강화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점
  • 겨울에도 ‘얼죽동’! 농심, 배홍동 윈터 프로모션 실시
  • 스마트상점 도입하니 매출 10%↑…경기도 1040곳 ‘디지털 전환의 기적’
  • 로완, 경도인지장애 환자용 디지털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식약처 허가
  • 서울대 의대 예상규 교수, 한국세포생물학회(KSCB) 신임 회장 취임
  • 미래에셋 박현주, 신한 진옥동 제치고 ‘K-브랜드지수 금융인 1위’ 올라
  •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개관
  • 김치가 이끈 민간외교… 롯데호텔, 각국 대사 초청 ‘김치의 날’ 오찬 성료
  •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진국’으로 컵밥 시장 본격 진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한 尹 "전형적 포퓰리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