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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5월말 '엔데믹'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5.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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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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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정부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이날 열린 위기평가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엔데믹 로드맵의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초 발표했던 3단계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된다. 


10일까지 정부 부처 내 의견을 청취한 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대본 이후 9개월여 만이다. 방역 완화 조치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인 오는 29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격리를 없앨려면 법을 개정하든 고시를 개정하든 해야하는데, 행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니 고시 개정에 최소 20일은 걸린다"며 "시행 시점은 가장 빠르면 이달 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1단계 조치 후 2개월 정도 지나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곧바로 1단계와 2단계를 합쳐 5일 격리 권고로 전격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위기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릴 전망이다.


또 확진자 7일 격리나 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한다.


다만 병의원이나 감염취약시설의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는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고, '이제는 병원도 (격리 의무를) 풀어도 되지 않냐는 얘기도 있다. 정부 부처들이 함께 어떻게 병원을 (감염에서) 보호해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 정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때 '엔데믹화 이후'에 3단계를 시행하고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3단계 진입 시점은 이르면 내년으로 예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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