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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기준치 초과 검출된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9.13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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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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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로 카벤다졸이라고도 불리며 식물에서의 분해 속도는 늦고 독성은 약하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프레시코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대성물산이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 각각 7200㎏과 2850㎏이다. 


포장일이 20년 12월 31일인 프레시코 제품에선 카벤다짐이 0.23㎎/㎏ 검출됐고, 올해 5월 20일 포장한 대성물산 제품에선 0.75㎎/㎏ 검출됐다. 기준치는 0.01㎎/㎏이다. 


이들 기업이 수입한 목이버섯을 소분해 판매한 신왕에프엔비와 한성식품의 제품도 함께 회수한다. 신왕에프엔비 제품의 포장 단위는 600g이고 유통기한은 오는 24년 5월 30일까지다. 한성식품 제품의 포장단위는 100·350·900g이며 유통기한은 소분일인 올해 8월 7일부터 12개월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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