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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 낙서 발견...벌금 1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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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위치한 대왕암공원 내 바위에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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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바위에 적힌 '바다남' 낙서. 사진=울산 동구 제공/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지난 3일 대왕암공원 한 바위에 파란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돼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낙서가 된 바위는 산책로와는 떨어져 있지만, 공원 전망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자체가 발견한 당일 제거 작업을 끝내 현재 낙서는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CCTV 영상 보관기간이 한정돼 있고 낙서 시점도 명확하지 않아 조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인이 잡히더라도 벌금 1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왕암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공원녹지법 적용 대상이지만, 낙서가 적힌 바위는 공원시설이 아닌 자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원녹지법은 공원시설을 크게 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공원관리·도시농업 등으로 나누는데, 바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범죄처벌법상 공원·명승지·유원지 등에서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등 자연을 훼손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복궁 담벼락 등 문화재나 공공시설물 낙서 테러가 이슈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적용 법규나 중대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다만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심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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