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2.19 13:3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은 19일 집단 사직으로 맞섰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대형상급종합병원을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Screenshot 2024-02-19 at 13.44.45.JPG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국내 병원 221곳에서 근무 중인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모두 1만3천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 수는 2,745명으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하고 있다. 의사 10명 중 4명이 빠진 셈이다. 전공의가 빠지면 새로운 환자를 받거나 제대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여러 진료과목을 순환하는 인턴 1년, 각자 진료과목을 정해 수련하는 레지던트 3∼4년 과정을 거친다. 


전공의는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 병원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 중증환자의 경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부재로 인해 중증환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 밖에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정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 아래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중단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경실련 관계자는 "사업자 지위를 가진 면허 소지자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이 내일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앞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환자보다 의대 정원이 중요해서는 안된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저버리고 병원을 떠난 의사를 지지할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직을 내려놓을 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지도 되묻고 싶다.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는 환자를 위한 의사인가? 의사를 위한 의사인가?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빙그레 ‘처음 듣는 광복’, 국내 최고 권위 광고대상 5관왕
  • “010도 안심 못 해”…‘번호 위장’으로 벌어진 350억 피싱 참사
  • [이상헌의 성공창업경제학] 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전환점
  • 겨울에도 ‘얼죽동’! 농심, 배홍동 윈터 프로모션 실시
  • 스마트상점 도입하니 매출 10%↑…경기도 1040곳 ‘디지털 전환의 기적’
  • 로완, 경도인지장애 환자용 디지털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식약처 허가
  • 서울대 의대 예상규 교수, 한국세포생물학회(KSCB) 신임 회장 취임
  • 미래에셋 박현주, 신한 진옥동 제치고 ‘K-브랜드지수 금융인 1위’ 올라
  •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개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목숨 위태로운 환자 저버리고 떠난 '전공의'..."누구를 위한 의사인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