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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