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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없이 무정차 통과해도 통행료 자동납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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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28일부터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없이 통행료 자동납부가 가능한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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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도로공사

 

이번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방식(하이패스 혹은 현장수납)은 운전자들이 현장수납을 하기 위해 가감속하거나 하이패스 및 현장수납 차로로 차선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를 유발했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과 남해선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경부선 양재∼대왕판교 구간(대왕판교영업소), 남해선 영암∼순천 구간(서영암 등 8개 영업소)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면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 등록, 자진 납부 등 2가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단말기를 부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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