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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합격률’, ‘수강생 수 1위’ 등의 광고로 수험생 현혹한 '공단기' 엄중 제재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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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1억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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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광고물 이미지=공정위 제공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공기업 등 성인 대상 교육콘텐츠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 ’공무원단기학교‘ 라는 의미의 ‘공단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다.

 공단기는 2021년 6월 7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자사 누리집을 통해 공무원시험 합격률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혹은 80%가 자신의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고, 이후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광고에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이 기간 공단기는 자사 누리집(을 통해 ‘수험서 1위’, ‘매출 1위’, ‘수강생 수 1위’ 등으로 광고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작은 글씨에 배경색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여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이 제한된 근거에 국한되지 않은 것처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여 광고하였다.

 ‘수강생의 시험 합격률’ 및 ‘어떤 분야에서 1위 등을 차지한 사실’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하고 그 근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를 차지하였다는 광고표현의 의미를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 학원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여,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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