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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영농상속공제 상향법’ 대표 발의…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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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타 산업 상속공제 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현 제도가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있어 영농(양축 (養畜)· 영어 (營漁)· 영림 (營林) 포함) 의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를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은 지난 2023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여전히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농지와 가축가격의 지속적인 상승 및 규모와 법인화가 가파르게 이뤄지는 농촌 현실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영농을 제외한 제조업ㆍ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간 한도 금액의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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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이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상향 조정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농업 현장에서는 농지값 상승과 시설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업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영농과 달리, 일반 기업이 적용받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한도 금액은 최대 600억원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고 원활한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식량 안보와 청년농업인 유입 등이 핵심 농정과제인 작금의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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