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유지 매출 확보 논란에 ‘상표권 분쟁’까지
바이오기업 셀리드가 베이커리 업체 ‘포베이커’를 인수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업종 무관한 빵집 인수의 배경이 사실상 상장 유지용 매출 확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수 이후에도 브랜드·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셀리드는 기술성장특례로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기업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연간 매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실패 이후 본업 매출이 사실상 전무해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셀리드는 포베이커를 인수해 안정적 외형 매출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다.
실제 포베이커는 월 수억원대 매출이 가능한 베이커리 브랜드로, 인수 직후 셀리드 실적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빵집 매출로 상장을 버티는 기업’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본업과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사업인 만큼, 시장에서는 “투자자는 신약·백신 기술을 보고 투자했는데 결과는 빵집 기업이 됐다”는 냉소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기에 인수 자체가 완전한 마무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포베이커의 브랜드와 상표권 소유권을 놓고, 그린지니어스 측이 셀리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그린지니어스는 “포베이커 브랜드의 원 권리는 유로팜스→그린지니어스에 있다”며 셀리드의 단독 권리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 셀리드는 일부 가처분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민사 본안 소송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재무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 브랜드 분쟁 소송 규모만 5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셀리드 자본 대비 상당한 수준이다. 인수 이후에도 베이커리 매출 의존이 높아 본업 경쟁력 회복이 더딘 점 역시 시장의 우려를 키운다.
결국 셀리드의 빵집 인수는 단순한 사업다각화를 넘어, 상장 요건 충족을 위한 매출 맞추기 전략과 불완전한 인수 후 분쟁 리스크가 겹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감독당국의 제도 보완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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