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면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109조).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와 그에 대한 법칙 조항인 제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함은 물론이고 휴일수당에다가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해야 한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통상임금의 50%)은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부당노동행위)이 아니고, 급여 이외에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10월 9일 한글날도 2012년까지는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2. 12. 28.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되었다. 이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아닌 것은 제헌절(7월 17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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