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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식재료 공지 의무

  • 김세민 기자 기자
  • 입력 2013.05.23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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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포함된 경우 사전 공지가 의무화되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여건이 마련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에서 특정식품 알레르기 민감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레르기 유발식품 공지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5월 22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에 청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메밀 전을 먹은 학생 2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2년에 전문가 정책연구를 거쳐 9월부터 학교급식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법적 근거 없이 우선 정책적으로 도입해 운영하여 오던 중, 2012년 9월 이재영 의원(경기 평택을)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됨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식품 공지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 법률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급식대상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식단표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동 개정 법률은 교육부령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와 공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6개월 이후인 11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급식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여 급식대상 학생들에 대한 사전 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민감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식생활 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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