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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가축방역사 통해 AI 전파된 사례 없어.

  • 정호준 기자
  • 입력 2014.03.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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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SBS 8시 뉴스의 <방역요원 “AI 전염되면 죄인 된 기분”…증언> 제하 보도와 관련해 “현재까지 역학조사상 가축방역사로 인해 AI가 전파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며 “앞으로 초동방역팀과 관련된 방역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가축방역사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가축방역사는 A·구제역 등 가축질병 신고시 농장 입구에서 가축·사람·차량 이동통제 등 초동방역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로 발생농가의 축사 내부에 들어가거나 직접 AI에 감염된 동물을 접촉하지는 않는다”며 “이번 AI 초동방역업무에 투입된 가축방역사들 중 발생농장에 다녀온 경우에도 1∼7일 정도 후 방역업무에 재투입하고 있으나, 살처분 현장에 동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 상 초동방역팀은 2주간 축산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AI 다발 지역은 여러 번의 소독절차를 거친 후 불가피하게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며 “초미립자 분무기로 차량·대인 소독 및 알코올 솜 등으로 개인장비를 1차로 소독한 뒤 거점소독장소로 이동해 차량·장비·대인 소독을 2차로 한 뒤, 인근 목욕탕과 세차장 등에서 3차로 소독한다”고 소독절차를 밝혔다.
 
SBS는 “농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현장 방역팀은 적어도 2주일 동안 다른 농장 출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 투입됐던 일부 방역 요원들이 바로 자신들이 AI를 퍼트리고 다닌 매개체였을 지도 모르겠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어 “살처분 현장에 다녀온 방역사와 차량이 바로 다음날 멀쩡한 농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철새분변을 수거한 이튿날 재래시장에서 닭·오리 피를 뽑는 검사업무도 수행하며, 예산을 주는 곳이 지자체 공무원들인데 ‘나 들어가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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