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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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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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