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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될 듯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5.03.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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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협상을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친 중소기업형 FTA’이라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와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만 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 톤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다.  산업부는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을 공개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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