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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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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2019년 제4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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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사진제공=도봉구청)

 

대상은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주민으로서 은행 융자심사에 통과돼야 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1일∼22일까지이며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신청을 한 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대출 상환능력 검증(신용등급 5등급 이상, 정기소득 및 기존대출 여부 등 심사)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융자금 지원은 12월 20일부터 가구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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