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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03.02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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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회사에 복귀를 준비하는 워킹맘에게는 고민이 여러가지 있다. 

 

그 중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복직을 앞둔 한 워킹맘은 "최근 어린이집이 휴원으로 당분간 휴가를 내고 육아를 해야하는데 육아휴직 후 연차가 얼마가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연차휴가 산정에 육아휴직 기간은 법적으로 출근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연차 일수에 영향이 없다. 즉 육아휴직 후에도 15일상 25일 한도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된다.

육아휴직 후가 걱정이라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권장한다.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최대 10일까지 늘어났다.

 

※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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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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