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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가연장 의혹' 추미애·아들 무혐의 처분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9.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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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이 28일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야당은 목소리에 힘이 빠질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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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연장 의혹'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출처=법무부 홈페이지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서씨의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가 군무이탈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카투사 복무 당시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래 23일을 휴가 처리했다.

 

검찰은 서씨가 복무중이던 때 관련자들 진술과 서씨 진료기록, 연대행정업무통합시스템에 기재된 휴가기록 등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과 지원장교 간 이뤄진 통화가 "병가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추 장관이 이달 26일 서면조사에서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보좌관에게 부탁했을 뿐, 병가연장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추 장관이 청탁에 관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진단서 등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있지 않은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돼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올해 1월부터 해당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를 언론 브리핑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했으며 윤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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