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과 서울 등 부동사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예외가 될 수 있다.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시뮬레이션 한 결과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7천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는 세법 개정 효과 분석을 위해 내년 공시가가 올해와 같다는 가정에 올해에 한해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복귀한다는 조건을 입력한 결과다.
부부공동명의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기존 6억원이었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올린 효과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공제를 받는다. 즉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공제가 각각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 합산 기본공제가 기존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6억원이나 오른다. 공시가 18억원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 81.2%를 적용하면 시가로 22억2천만원이다.
내년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 기본공제가 18억원이라는 것은 공시가 18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세금이라는 의미다.
기본공제가 12억원일 때 A부부는 12억원을 넘는 6억원에 대해 세금을 냈지만 기본공제가 18억원이 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들 역시 대다수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면 공시가 12억원 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는 올해 종부세 30만2천원을 냈지만 내년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공시가 2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30만원에서 내년에는 341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60%에서 내년에는 80%로 늘었다고 가정 하에 주택가액이 높아지면서 종부세 기존공제 상향(11억→12억)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의 효과가 커지는 탓이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의 경우 종부세 부담 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똘똘한 한채'의 종부세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내년 공시가가 하락할 경우 실제 세 부담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공시가격 낙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내년 3월 중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8억원과 12억원, 총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1436만2천원을 종부세로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8천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고 적용세율도 중과세율(1.2~6.0%)에서 일반세율(0.5~2.7%)로 떨어지면서 감소효과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였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다주택자로 분류하면서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올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크게 떨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징벌적 세금을 중단하고 이전으로 복귀시켜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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