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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 멍든 채 숨져...친부·계모 긴급 체포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07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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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졌다. 숨진 초등학교 5학생과 관련해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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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CI. 자료=인천경찰청 SNS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39세)와 계모(42세)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친부와 계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A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는 7일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하며 구급대로 인근 병원에 옮겼으나 안타깝게도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친부와 게모를 긴급 체포했다. 숨진 A군의 몸에서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와 계모는 숨진 A군의 멍 자국에 대해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고 주장하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군의 동생 2명은 부모와 분리해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조치했다. 이번 사고 전에 A군의 가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A군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며 "학대로 인한 사망이 맞는지를 함께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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