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전자 지펠탑클래스
삼성전자의 광고행위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및 ‘부정경쟁행위’로서, LG전자의 명예, 신용 등 인격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 권리 보호를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 광고를 삼성전자 공식 혼수가전 블로그 ‘신부이야기’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투브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냉장고를 눕혀 ‘물’을 내부에 부어 용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에 LG전자는 9월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내용증명 수신 후에도 어떠한 형태의 회신도 없이 오히려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비방 광고를 21일 유투브에 추가로 게시했다.
문제의 광고에 쓰인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1차 동영상(물 붓기)에 “삼성 지펠은 KS(한국산업규격)을 준수하여 냉장고 용량을 표기합니다”라고 표시해 마치 ‘물 붓기’가 KS규격에 의한 적법한 측정 방식인 양 교묘하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가 표준의 신뢰성과 권위를 훼손했다. 또한 2차 동영상에서도 자막만 ‘자사 실험치 기준’으로 바꾸었을 뿐 여전히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고 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 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 계산하여 표기한다. 냉장고 도어를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Dead Space)를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 붓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캔 넣기’는 오히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제품의 선반 사이 간격이 21cm이고 B제품이 20cm라고 가정한다면, 7cm 높이 캔의 경우 A제품은 3줄, B제품은 2줄밖에 쌓을 수 없다. 동일한 냉장고의 경우도 캔을 채워 넣는 순서, 방식이나 캔의 크기별로 캔의 수가 달리 측정될 수밖에 없어 객관적인 측정 결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
결국 이들 삼성전자의 동영상은 경쟁사와 경쟁사 제품을 폄훼하는 「비방적인 광고」이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부 규격과 배치되는 측정 방법을 사용한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광고」이다. 또한, 실제 사용 가능 부분이 누락되며 측정자가 자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점을 은폐하고 있어 「기만적인 표시광고」에도 해당한다.
더욱이 삼성전자 냉장고가 LG전자 제품보다 용량 면에서 우수하다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이번 동영상과 관련해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 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삼성전자에 제안했다.
또한 “품질과 서비스에 의한 본연의 경쟁이 아닌 악의적인 비방광고로 각종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소비자를 오도하고 경쟁사를 폄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윤 연구소장은 이어 “경쟁사의 악의적이고 비상식적이며 정도에 어긋난 부정경쟁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말고, 고객 만족을 위해 제품 및 기술 개발 등 정당한 경쟁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연구소장은 1989년 입사해 냉장고 분야에서만 24년 외길 인생을 걸어온 냉장고 명장으로, 2년 연속 세계 최대 용량 냉장고를 개발하는 등 냉장고 관련 세계적 전문가이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06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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