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100명 이상 갑질로 자살 VS 4년간 특별감독 15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정부에 신고된 사건 중 85.5%가 방치됐고, 14.5%만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28.6%)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겪고 있지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0.7%에 불가했다.
또 직장인 3명 중 2명(64.3%)이 신고 후 조사․조치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친인척이라는 응답은 28.2%였는데 정부가 과태료로 처벌한 건 개정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로 계산해 3.1%였다. 1년에 100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지고 있는데, 지난 4년간 특별근로감독은 15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으로 만들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3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8731건이다. 신고 유형으로는 폭언이 33.2%(1만2418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당인사 12.8%, 따돌림·험담 10.7%, 차별 3.3% 순이었다.
그러나 신고된 2만8731건의 사건 중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개선지도(3254건, 11.3%), 검찰 송치(513건, 1.7%), 과태료 부과(401건, 1.3%)를 더해 4168건으로 14.5%에 불과했다. 검찰 송치 사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11건으로, 전체의 0.7%였다. 갑질금지법 시행 4년이 되었지만 노동부 신고사건의 85.5%는 방치되고 있다. 202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76.0%)은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되고 있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직장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직장 내 괴롭힘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런 황당한 결과의 이면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약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놓여 있다. 우선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접수 사건의 절반 이상(51.3%, 1만4751건)이 ‘기타’로 분류되어 행정종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기타 항목에 ‘과태료, 조정 위한 임의취하, 법 적용 제외, 동일민원, 불출석, 고소접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2022년 5월까지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건’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을 당시에는 기타에 ‘법적용제외(사업장 규모, 특고, 원청·노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300인 이상 사업장(41.9%)보다 5인 미만 사업장(56.5%)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10명 중 1명(9%)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원청업체 관리자·직원이거나,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과 같은 사업장 외부의 제3자라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의 6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28.6%였다.(미경험 71.4%) 근로기준법 제 76조의3 6항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법원은 2022년 7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원거리로 전보한 사용자에게 검칠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22. 4. 13. 2021노438 판결 : 항소기각 대법원 2022. 7. 12. 2022도4925)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전체 사건의 0.7%(211건)만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가 이러고 있으니, 사용자들이 신고자들에게 ‘보복갑질’을 일삼고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갑질119의 6월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가해자가 사용자(24.3%) 또는 친인척(3.9%)이었다는 응답이 무려 28.2%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3명이 사용자 또는 친인척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또 법이 명시한 ‘조사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4.3%에 달했다. 그런데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2023년 6월 노동부에 신고한 1만3004건 중 과태료 처벌 조항은 401건(3.1%)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과태료 규정이 도입된 이후, 법 위반이 확인된 신고사건은 총 1480건이었지만,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01건(27%)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나머지 1079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만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서 조사의무 위반과 불리한 처우에 대해 14일 또는 25일의 시정기한을 줘 사용자에게 불법을 은폐하게 하고 있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의 괴롭힘,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메일 상담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용자 혹은 사용자의 친족에 의해 괴롭힘 피해를 입은 경우, 조치의무 위반이 매우 높은 확률로 동반되기 때문이다. 2023년 1~6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941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618건이다. 이 중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례는 42.4%(262건)에 그쳤는데, 신고자(n=262) 10명 중 6명(66.8%)이 조치의무위반 상황을 겪었고, 45%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다.
여러 사례를 보면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뒤, 사용자 혹은 사용자 친족이 주도하는 2차 가해와 조치의무 위반으로 추가 피해를 입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회사 내부에서는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끼며,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서는 가해자들이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받게 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고민 끝에 신고를 해도 4건 중 1건(27%) 가량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뿐이다. 가족회사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니는 도중 신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퇴사 후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정지시는 사실 사용자에게 어떠한 압박도 되지 않는다.
직장갑질119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 사망자 수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88명의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정 대응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무색하게도, 불법 현장을 바로잡기에는 특별근로감독은 너무나 적게 이뤄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과 미온적인 법집행 행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미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변명으로 무마하려 해 왔다. 그러나 지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닌 적극적인 특별근로감독을 포함한 엄격한 법 집행이다. 이와 함께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같은 괴롭힘 사각지대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 제3호 라목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각종 부당한 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의 근거조항이다. 그럼에도 위 조항에 기초하여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5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고용노동부가 괴롭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정기근로감독에서도 ‘고충처리(사내신고)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등 어떠한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제도의 정착을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각지대로 인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익보호가 절실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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