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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3.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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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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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의결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또한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매년 0.5%p씩 하향하여 2028년부터 40%로 적용하려던 기존의 인하계획을 중단하는 대신 명목소득대체율을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다.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은 기존보다 확대하여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되도록 조정했다.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했다.


또한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납부 재개'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재산·소득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일반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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