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17(토)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은 27일 운전면허 갱신 수요 분산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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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병)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되면서 민원 폭주, 대기시간 증가, 갱신기관 업무 과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증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전면허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을 갱신 기간으로 설정해, 기존의 1년 일괄 갱신 체계를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성환,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박홍근, 오세희, 윤건영, 이광희, 정일영, 채현일, 최민희, 허성무, 홍기원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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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운전면허 갱신 분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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