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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열린 트렁크”… 테슬라, 고장 사고에도 ‘보증 만료’ 책임 회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5.16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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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김모(38) 씨는 최근 타워형 기계식 주차장에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주차하던 중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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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안에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면서 파손됐다면서 제조사가 수리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테슬라 차량 사진=익명의 제보자


차량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며 상부 구조물과 충돌, 차량 일부가 파손된 것이다. 김 씨는 “사고 당시 휴대폰 앱을 조작한 적도 없고, 외부에서 트렁크를 연 흔적도 없었다”며 “명백한 차량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슬라코리아 측은 “보증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며 수리비 전액을 김 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차량 시스템의 고장으로 사고가 났는데,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해당 차량에는 ‘핸즈프리 트렁크’로 불리는 자동 개방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 기능은 스마트키 또는 휴대폰 앱과 연동돼 사용자의 손이나 발 동작 없이도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 수 있도록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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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찍힌 트렁크 오픈 순간 사진=익명의 제보자

 

그러나 김 씨는 트렁크가 스스로 열린 원인에 대해 “사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전자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 직후 김 씨는 스마트폰 앱 접속 기록과 주차장 CCTV 등을 통해 외부 조작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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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접속 기록

 

테슬라의 트렁크 관련 결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된 모델 3, 모델 S 차량 47만5,000여 대에 대해 트렁크 결함으로 리콜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전면 트렁크(프렁크)가 예기치 않게 열리며 시야를 가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제조 결함으로 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코리아가 ‘보증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첨단 전자장비 탑재 차량일수록 보다 명확한 제조사 책임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문가는 “전기차는 전자제어 시스템이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도 제조사 책임 범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동 개폐 기능 같은 첨단장비는 예기치 못한 오작동으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테슬라코리아 측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사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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