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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검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5.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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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볼펜형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 촬영 현행범 체포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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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불법 촬영금지 안내 배너 사진=연합뉴스 & OGQ

 

 A씨(남, 50대)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광역철도수사과)은 성폭력 근절 100일(5.19.~7.26.)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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