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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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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국민 역차별 해소하고 상호주의 원칙 도입”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국민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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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17일,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상호주의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상태”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의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각종 제약을 받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기성 거래를 통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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