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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연예인 수익 50% 의무신탁… 법원 허가 있어야 인출 가능토록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2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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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주목해, 이들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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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배현진 의원실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6일, 미성년 연예인의 수익 절반을 의무적으로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형 쿠건법’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등 총 2건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최소 50%를 본인 명의의 신탁 계좌에 의무적으로 입금해야 하며, 성인이 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탁 계좌 개설을 하지 않거나 수익을 입금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 의원은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던 아역배우들이 성인이 된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향후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오래전부터 운영돼왔다. 미국은 1939년부터 일명 ‘쿠건법(Coogan Act)’을 도입해, 미성년 연기자의 수익 중 최소 15%를 법정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탁 비율이 무려 90%에 달하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의 승인 없이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번 법안 추진은 배 의원이 지난 3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화됐다.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 신탁 제도가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법적 정비도 마쳤다.


배 의원은 “이번 입법은 미성년 연예인을 보호함과 동시에 연예산업 전반의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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