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폐교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는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 폐교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해당 부지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통해 폐교 재산이 특수학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 신설이 지지부진했던 현실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는 1만4909명, 특수학교 재학생은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각각 15.1%, 11.4%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 지역 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신설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운데 약 33%가 하루 왕복 통학에 1시간 이상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나,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확충이 장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상혁 위원장은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선택할 때 ‘시설 부족’이나 ‘정원 초과’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는 동시에 서울시교육청의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입법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의 중심에는 모든 아이들이 있어야 하며, 장애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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