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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진흙탕 법정 공방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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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이 서로를 겨냥해 제기한 횡령·배임 형사 사건과 주권 양도 관련 민사 소송이 오는 15일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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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바디프랜드 누리집


이번 재판은 수년간 이어진 바디프랜드 경영권 분쟁이 정면 충돌하는 첫 본격 심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단일 범죄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기보다, 창업주와 투자자 간 신뢰 붕괴가 형사 민사로 동시에 비화한 ‘쌍방 고소전’에 가깝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실제로 양측은 서로를 향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 기망 등을 주장하며 맞고소·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강웅철 창업주가 재직 시절 직무발명보상금, 고문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전 창업주 측은 “정당한 보수 및 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한주희 회장과 관련해서는 투자 및 경영권 거래 과정에서 사기 또는 자금 유용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회장 측 역시 “모든 투자와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강 전 창업주 측의 형사 고소가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사 소송에서는 주권 양도 계약의 유효성과 실질적 경영권 귀속 주체가 핵심이다. 주식 양도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 계약이 정상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체결됐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이다.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의 향방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등 수사 단계에서 일방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한쪽을 가해자, 다른 쪽을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전형적인 진흙탕 분쟁”이라며 “결국 물증과 계약서, 자금 흐름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1월 15일 1심 공판은 양측의 주장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본격적으로 맞붙는 자리다. 공판 과정에서 제시될 자금 사용 내역, 계약 문서, 내부 의사결정 기록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경영권 분쟁인지, 형사 범죄인지가 가려질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국내 안마의자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재판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안정성과 기업 신뢰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의 ‘쌍방전’ 구도는 급격히 일방 책임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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