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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행위자에 반환 금지’ 추진… 재판 확정 때까지 격리 보호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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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범죄가 반복·확산되는 가운데, 학대받은 동물이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대자에게 반환되는 일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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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13일, 동물 학대 행위자가 기소될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격리·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 학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최근 5년간 총 5825건으로, 2020년 992건에서 2021년 1071건, 2022년 1236건, 2023년 1290건, 2024년 1236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위반 검거 건수도 2020년 747건에서 2023년 942건, 지난해 972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 학대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동물을 격리·보호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학대 혐의자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한계가 있다. 학대 행위자가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보호를 지속하기 어려워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돼 왔다.


또 동물이 반환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동물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단계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우선 학대 행위자가 기소되면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지자체가 동물을 임시 보호하도록 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대자와 피학대 동물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형사 처벌 이후에도 학대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물을 다시 데려가는 악순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반환 이후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이 반환된 경우 동물보호관이 사육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에게 통보해 동물을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갈수록 잔혹해지는 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며 “피해 동물이 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막고, 동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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