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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현장서 50대 노동자 사망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1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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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속 13시간 노동 끝에 쓰러져…장시간·혹한 작업 논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한파 속 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다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혹한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와 근로시간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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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사고는 지난 1월 중순 저녁 무렵 발생했다. 하청업체 소속으로 해당 현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철근 운반 등 고강도 작업을 이어오다 약 13시간째 근무 중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은 사인을 뇌출혈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


사고 당일 용인 지역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졌다. 동료 노동자들은 “추위 속에서도 공정이 그대로 진행됐고, 정해진 휴게시간 외에 추가적인 작업 중단이나 근무시간 조정은 없었다”고 전했다.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 측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1시간 수준”이라며 “근무 편성과 시간 관리는 하청업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공방으로 사고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한파 속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그대로 방치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산업 현장에서 공정 압박이 안전보다 우선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과 함께, 겨울철 혹한 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 중지 기준과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관계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이 대형 시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만큼,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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