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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국도서 사이클 훈련 중 10대 선수 사망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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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면 하자 가능성, 관리 책임은 ‘국가’

경기 파주시의 한 국도에서 사이클 훈련 중이던 10대 고교생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의 노면 상태와 도로 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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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파주시 적성면을 지나는 37번 국도 2차로 구간에서 발생했다.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A군(10대)은 로드 훈련 도중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체육계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전거는 자동차와 달리 타이어 접지면이 좁아 미세한 단차, 보수 패치 경계, 균열, 자갈이나 모래 잔존 구간에서도 쉽게 미끄러지거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차량 기준으로는 ‘이상 없음’으로 보이는 도로라도,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구간으로, 노면에서 순간적인 충격이나 미끄러짐이 발생할 경우 회피 공간 없이 곧바로 구조물과 충돌할 위험이 큰 구조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더욱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고 지점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국도 구간으로, 도로 관리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국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있다. 노면 하자나 보수 불량,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 등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고 지점이 최근 보수 공사 구간이었는지, 보수 이후 단차나 요철이 방치됐는지, 유사 민원이나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 관리 기관이 자전거·이륜 이용자 기준의 위험성을 고려해 점검했는지 여부 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일부라도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상 도로(영조물) 관리 하자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 사고를 넘어, 미성년 학생선수를 일반 국도에서 훈련시키는 관행과 차량 중심의 도로 관리 기준, 국가·교육·체육 기관 간 안전 책임 공백을 동시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노면 상태와 도로 구조, 훈련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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