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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성 사퇴’ 하루 만에 제명… 서울시의회 윤리특위, 김경 의원 퇴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2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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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시의원 징계와 관련해 최고 수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은 이 사안이 시민 신뢰와 의회 품위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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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의회 윤리특병위원회 제공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원·국민의힘·노원1)는 27일 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의원(김경) 징계의 건’을 상정해 출석 의원 12명 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동원 위원장은 지난 13일 공천헌금 수수 등 총 5개 비위 사안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직권으로 요구한 바 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원의 청렴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주민 대표로서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도 제명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존중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결은 향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신동원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는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어느 조직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을 통해 다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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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김경 의원 제명은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의 무게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공직자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제명 결정 하루 전날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점을 언급하며 “야반도주하듯 제출된 회피성 사퇴는 시민들의 공분을 키웠다”며 “윤리특위의 제명 결정은 이러한 책임 회피에 대해 엄중한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제명 처분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 앞에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수사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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