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근로감독 결과 ‘위약 예정·폭행·임금체불’ 모두 사실로 확인
- 형사 입건된 노동 문제에 이어 1월 수면마취 사망 사건도 조사 중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됐던 서울 강남의 유명 'ㄸ 플란트 치과' 병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약 두 달간 해당 치과병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병원장의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위약 예정’ 관련 청원을 계기로 시작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재직자들로부터 병원장의 폭행과 상습적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추가 제보를 받고, 이를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했다.
조사 결과, ㅅ병원장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위약 예정’ 조항이 포함된 확인서 89장을 노동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했고, 실제로 퇴사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가운데 5명으로부터는 총 669만원을 받아냈고, 11명에게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병원장이 노동자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고, 단체 SNS 대화방에서 ‘저능아’, ‘쓰레기’ 등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으며, 직원들에게 벽을 보고 벌을 서게 하거나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진료 종료 이후 업무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813차례 위반했고,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압박해 264명의 임금 약 3억2천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병원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6건의 범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병원장과 병원에 과태료 총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체불 임금 3억2천만원 전액을 청산하도록 조치하고, 퇴직자 11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면 철회하도록 했다. 이미 지급받은 669만원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손해배상 내용증명을 받은 모든 퇴직자에게 해당 요구가 무효임을 별도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본지가 앞서 해당 치과의 ‘위약 예정’ 논란을 보도했던 내용과 사실상 일치한다.
당시 본지는 해당 사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수 치과들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특정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짚는 취지로 보도를 진행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도 직후 강하게 항의하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당시 병원 측의 반발과 달리 본지 보도의 공익성과 사실성이 입증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하게 일해야 할 일터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괴롭힘을 감내해 온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폭행과 괴롭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고, 위약 예정과 같은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치과에서는 지난 1월 30일 수면 마취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진료 중 시행된 수면 마취 과정과 이후 응급 대응 절차, 의료진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적절했는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의료 과실 여부나 병원 측 관리 책임에 대한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은 관련 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관계 위반으로 병원장이 형사 입건된 상황에서, 이번 수면 마취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향후 병원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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