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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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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시의원 “전면 백지화·시장 사과해야”

서울시의 마포구 추가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와 함께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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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마포 쓰레기 소각장 선정취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13일 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관련 2심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서울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2022년 8월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 발표 이후 약 3년 6개월간 이어진 갈등이 중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 발표는 당시 마포구민들에게 날벼락과 같았다”며 “사전 협의 없이 기존 소각장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 입지를 정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주민 희생을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울시는 그동안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해 왔지만, 항소심 판결로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와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가 법의 판단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1심과 2심 모두 입지 선정 과정의 무효를 확인했다”며 “결론이 예측되는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시민 혈세 낭비이자 주민에 대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 절차로 추진된 입지 결정은 보완의 대상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 대상”이라며 “서울시는 건립 계획을 폐기하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 중심 정책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수년간 이어진 갈등과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정책 추진 과정의 혼선과 소통 부족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대법원 상고 포기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 ▲시장 공식 사과를 공동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주민과 함께한 문제 제기가 정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한 대안 마련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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