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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시의원 “용산 한부모시설, ‘서울판 색동원’ 돼선 안 돼”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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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비리 시설이 행정심판·감사청구까지
  • “원칙 따른 폐쇄와 입소자 보호가 행정의 책무”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은 용산구 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행정심판과 감사청구까지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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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노원1)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노원1)은 25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범죄와 비리로 얼룩진 시설이 되레 행정 절차를 문제 삼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며 “서울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하고 법인 기본재산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인 대표 역시 직급수당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내부 비리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 해고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당초 용산구가 개선명령으로 사태를 덮으려 했고, 서울시도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며 “그 결과 범죄 시설이 오히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전국적 공분을 샀던 인천 강화군 한 아동시설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행정청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 반복된다면, 서울에서도 제2의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단 한 차례 위반이라도 시설 폐쇄를 명시하고 있다”며 “원칙 없는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서울시를 향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시설 폐쇄 사유를 입소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와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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