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김주연 판사) 재판부는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약관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라는 당연한 판결이다. 다시한번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소송은 ‘꼼수’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8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자살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06년 아들의 이름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이 재해로 사망할 경우 부모에게 보험금 1억원이 별도 지급되는 특약도 부가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삼성생명은 일반사망보험금 6300만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3대 꼼수를 생각하면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결정이다.
약관을 읽어 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을 증명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지극히 당연하게 2년 이후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해석된다. 법원은 당연하게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이전에 2014년 금융감독원도, 2007.9.6. 대법원(2006다55005)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생보사들은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2010년 4월1일부터 생명보험사들은 이 약관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는 경우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약관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바꿨다.
그럼에도 생명보험사들은 수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안주겠다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고 있다. 왜 그럴까? 어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첫째 꼼수는 소멸시효 때문이다. 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는 2년으로 짧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분쟁이 있어도 소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연한 보험금도 받을 수 가 없다. 보험사의 행위가 알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고의’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민법상 발생일로부터 10년 안날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한 것이다. 만일 소송이 3년이 지나간다면 시멸시효가 10년이라면 모두다 소송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30%의 지급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꼼수는 지급금액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 참여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모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야만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소송은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많지가 않다. 상당수가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계약자 돈으로 최대의 로펌을 고용해서 손쉽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보험사는 이점을 노려 소송전으로 끌고 간 것이다.
셋째 꼼수는 로비력을 믿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도 보험사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반대로 보험사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의 로펌을 고용하고 희한한 논리와 혈연, 지연, 학연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퇴임 후의 취업보장 등 막강한 자금력을 발휘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는 백수보험소송, 생명보험사 유배당계약자 배당소송, 근저당설정비반환소송, 생보사 예정이율담합소송 등 당연히 소비자가 승소해야 할 판결들을 뒤집어온 전례가 있다. 생보사들이 사법부를 뒤집을 정도로 로비에는 자신이 있다는 잘 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소비자 신뢰가 바닥이다. 조사대상 30개 국가 중 소비자불만도는 꼴찌다. 보험사가 조금만 잘못해도 모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선진국 보험사와 비교하면 극히 대조적이다.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는 당장에는 이득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신뢰 손실을 값어치로 따진다면 몇 백배, 몇 천배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생보사는 ‘꼼수’로 소탐대실하지 말고 즉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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