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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김세민 기자
  • 입력 2019.09.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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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 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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