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이 2년까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숙련 이민희망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숙련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을 좌우하는 이민쿼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비숙련 취업이민(EB-3)은 가장 일반적인 취업이민 형태이며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다. 취업이민 3순위(EB-3)에는 총 4만 명의 쿼터가 배정되어 있고 이 중 5천명은 비숙련 취업이민의 몫이다. 전체 취업이민(EB-1~EB-5)의 쿼터 수는 연간 총 14만 명으로, 이 중 1~3순위(EB-1~EB-3)에는 각각 4만 명씩, 4순위(EB-4, 종교이민/특수이민)와 5순위(EB-5, 투자이민)에는 각각 1만 명씩 배정돼 있다. 대체로 1순위(전문직), 2순위(숙련직) 취업이민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연간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3순위는 상대적으로 재능이나 기술의 전문성이 덜 하거나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연간 쿼터수 보다 신청자 수가 더 많아 영주권 취득까지는 별도의 대기기간이 필요하다.
대기기간은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자 수가 많아지면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신청자 수가 줄어들면 대기기간은 그만큼 짧아진다. 이는 마치 줄서기와 비슷하다. 줄이 짧아지면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줄이 길어지면 신청자들이 감소해 대기시간이 다시 짧아진다.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클이 보통 10년 간격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역대 대기기간이 가장 짧았던 때는 2001년부터 2005년 3월까지로 당시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바로 비숙련 취업이민이 가능했다. 이후 대기기간이 최장 7-8년까지 늘었다가 최근 다시 2년 정도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국무성에서 2011년 상반기에 신청한 비숙련 취업이민 대기자들에게 영주권 발급 전 단계인 비자 발급비용(visa fee)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비숙련 취업이민이 성공하려면 미국내 비숙련 취업이민자들을 받아들일 고용회사가 가장 중요하다. 고용회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 3가지다. ▶ 고용회사의 고용제의가 있어야 한다. ▶ 고용회사는 미국 내에서 미국인을 채용하려 했으나 채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고용회사는 취업이민자에게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취업이민희망자가 고용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취업이민은 혼자 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대개는 실력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해외이주업체를 골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은 해외이주업체를 고르는 조건으로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 해외이주업체의 영주권 실적 ▶ 해외이주업체와 고용회사와의 관계 ▶ 고용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특히 고용회사와 해외이민업체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고용회사와 해외이민업체간 직접 계약을 맺은 상태라야만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이주업체가 중개인 또는 브로커 역할에 불과하다면 비상상황 발생시 모든 책임은 취업희망자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
24년간 해외이주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홍순도 대표)는 미국 취업이민 서비스를 통해 2천 명 이상 영주권 취득을 도왔다. 또한 국내최초로 고용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용회사의 재무제표 등 모든 자료도 구비하고 있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홍순도 대표는 “미국이민은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그는 이어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모든 취업이민 희망자와 그 가족들에게 아무 문제 없이 비숙련 취업이민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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