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신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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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

 

목 적


위메이크뉴스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윤리행위 판단의 기본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업무에 있어 올바른 가치판단의 근거로삼고, 이를 통해 투명한 의사결정과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


판단과 행동이 사회법규와 회사규정에 맞는 것인가

공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는 없는가

다른 임직원도 동일한 상황에서 같은 결정을 할 것인가

 

언론인으로서 하지말아야 할 규범


금품(현금, 유가증권 ,물품 등 환금성이 있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 받지 않는다

향응/접대(식사,주류,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받지 않는다

금품이나 향응을 제외한 숙박/교통의 제공과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거나(횡령). 사사로이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유용)을 하지 않는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유형 시설과 무형 서비스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자산의 개인사용 또는 매각의 목적으로 무단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책/직급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정상업무를 지연/방해 또는 거짓보고를 하지않는다

성과 관계 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지 않는다

개인의 배경(학벌/성별/종교/혈연/지연)을 따지고,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주거나 약속하지 않는다    

언론사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의 수수를 하지않는다    

언론사 임직원은 제3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 수수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은 법률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임직원은 다른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된 조치를 취한다

 

기타 준수사항


임직원의 품위유지 및 청렴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품위를 손상시킬수 있는 불건전 업소에서의 접대 또는 도박 등 사행성 오락은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하급자 또는 동료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거나 동조, 묵인해서는 안 되며, 비윤리적인 행위를 발견 시에는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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